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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셀프로 전입신고하기

by DDBobD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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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2. 로그인

 

3.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선택

 

4. 전입신고 선택

    - 대분류 : 주택/부동산

    - 중분류 : 전입/전출

    - 소분류 : 전입신고

 

5. 유의사항 확인

 

 

6. 1단계 정보 입력 및 다음단계 선택

    - 연락처 확인

    - 전입 사유 선택

 

7. 2단계 정보 입력 및 다음단계 선택

   - 주소조회

   - 이사가는 구성원 선택

 

8. 3단계 정보 입력 및 민원신청하기 선택

   - 기본주소 입력

   - 상세 주소 확인

   - 다가구 주택여부 확인

 

   - 세대주 선택

   - 세대주 및 세대원 확인

 

   - 기타 각종 서비스 신청

 

9. 신청 내용 확인 및 확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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