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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부동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by DDBobD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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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을 하기 위해선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취득세 납부를 하면 등기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로 시공을 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한데 신고필증번호를 몰라 LH에 방문을 해야했기에 겸사겸사 세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기로 했다.


준비물

  • 매매계약서
  • 최초분양계약서
  • 증여 계약서
  • 거래 내역서
  • 완납증명서
  • 신고필증

신고

  • LH에서 완납증명서와 거래필증 서류 요청
  • 동부출장소 세무과로 이동
  • 취득세 신고 서류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 납부 영수증 수령(대략 11,600,000만원 내야됨... ㄷㄷㄷㄷ)

납부

취득세 납부는 신고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납부를 해야한다. 신고하고 운좋게 납부 하루전에 생각나서 부랴부랴 납부를 했다. 은행 마감 이후에 진행을 해서 은행어플로 납부를 했는데... 세금내는데도 한도가 걸려있는줄 몰랐다. 그래서 급하게 타은행 otp를 등록해서 한도를 늘려 취득세를 납부했다. (운좋게 자동차세납부도 며칠안남아서 같이 납부했다)

아직 등기가 넘어오지는 않았지만 드디어 내땅이 생긴것이다ㅠㅠ 

 

도면은 바뀐게 많아 설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지금 견적작업 진행중이다. 이제 견적까지 나오면 대출을 알아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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